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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그루밍' 성적 학대 태권도 관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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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그루밍' 성적 학대 태권도 관장 징역 12년

입력
2022.06.20 16:05
수정
2022.06.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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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11년간 여제자를 수 차례 성적 학대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당시 8세)씨를 추행하고 성희롱했다. 2010년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가슴뼈가 튀어나와 가슴이 벌어지니 교정해야겠다"며 가슴과 배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9년에도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수 차례 위력으로 B씨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며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B씨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의 가정 환경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말하도록 하면서 정서적으로 종속시키는 '그루밍' 방식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으로 인한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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