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지의무 위반… 배상 책임 있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던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 등을 받았다. 회사는 한 달 뒤 자체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했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중요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침해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일부 소비자들에게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한 것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부 이상 등의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직접 계약을 맺은 소비자 외에 정수기 물을 마신 가족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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