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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비명에…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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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비명에…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

입력
2022.06.19 12:56
수정
2022.06.19 13: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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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27만 가구에 지급
지역별 지급 방식·시기 달라 확인해야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1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1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사업기간은 6~8월이며, 약 9,90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다. 생계·의료 급여는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했다.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이상 145만 원이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급여는 1인 가구에 30만 원이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시군구 해당 부서가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지급 시기와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확인해야 한다. 부산과 대구, 세종은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은 29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주와 경기, 강원 등 9개 광역단체는 시군구별로 지급 개시 날짜가 다르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울은 신한카드, 부산과 광주는 BC카드, 울산과 세종은 농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대전과 제주는 지역화폐카드로만 쓸 수 있다.

다만 유흥과 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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