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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본격 대응 태세...고위험 접촉자 21일 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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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본격 대응 태세...고위험 접촉자 21일 격리 검토

입력
2022.06.14 17:26
수정
2022.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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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테코비리마트' 도입도 추진

현미경으로 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AP 연합뉴스

현미경으로 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AP 연합뉴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숭이두창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환자는 격리해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접촉자 중 고위험군은 21일간 격리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도 내달 도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없지만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접촉자는 환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나눈 뒤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인 환자와 접촉한 동거인과 성접촉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 달 중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논의했다. 미국 기업이 제조하는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도입하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중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기로 했다. 둘 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약품으로, 국내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동물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날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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