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시신유기 사건
재판서 추가 범행 드러나
주식 투자를 함께하다가 살해한 50대 의사의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40대 여성의 엽기행각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6일 부산 금정구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B씨가 최근 1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선 A씨의 새로운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4월 7일 새벽 집에서 잠자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주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 아내로부터 공동주식 투자와 돈 거래와 관련한 의심을 받게 됐다.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의심을 피하려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었고, B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서 시신을 덮은 흙을 걷어냈다. 그는 시신이 나오자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엽기적 범행에 피고인 측 변호사도 “자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발을 쓰고 지인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이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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