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文 정권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
잔존하며 세금 축내는 이유 무엇인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친(親) 문재인 정부 기관인 데다 수사 능력도 없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홍 당선인의 생각이다.
홍 당선인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문 정권 때 검찰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당선인은 "공수처 출범 초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중립적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홍 당선인은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했다. 계속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공수처 검사 1명이 최초로 사직 의사까지 밝혔다.
김 처장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인력난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3회 연임 규정을 손보고 4배 이상으로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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