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1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됐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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