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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제, 경찰국 부활 아닌 경찰위 실질화가 옳다

입력
2022.06.06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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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경찰미래비전위원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방식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권한 행사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경찰미래비전위원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방식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권한 행사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제도적으로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현 정부 출범 후에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이런 방향의 경찰 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지휘·통제할 장치는 필요한 만큼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시행이 9월로 다가온 만큼 한시가 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경찰통제 변경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국민을 탄압한 게 우리의 현대사다. 한 치라도 그럴 여지가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1991년 폐지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부활을 연상시키기 충분하다. 자문위는 법무부 검찰국과 비교할 때 현행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치안본부 대신 도입된 경찰위원회가 문제라면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실질화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장관 휘하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경찰 장악 우려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다.

‘셀프 감찰’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되던 경찰의 감찰권을 제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몰아주면 행안부의 경찰 휘어잡기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일 것이다.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경찰청법의 취지는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는 데 있다. 경찰을 장관 지휘에서 떼어낸 입법은 또한 민주화의 성과이자 아픈 역사의 반성인 측면도 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경찰 통제라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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