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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최대 8장... '한 장당 도장은 한 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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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최대 8장... '한 장당 도장은 한 번' 꼭 기억하세요

입력
2022.05.31 16:40
2면
0 0

동일정당 2명 이상 후보 나와도 '1명만'
투표용지 최대 8장... 두 번 나눠서 투표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투표용지 한 장당 기표는 한 번만."

6·1 지방선거일에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는 이것만은 기억해 둬야 한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일부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동일 정당임에도 '가'번, '나'번 등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번에 걸쳐 투표... 교육감 후보는 기호 없어

투표에 나설 유권자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야 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용지도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서는 두 번으로 나눠 배포된다. 1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경우에는 1차 배포 때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교육감 투표에는 별도 후보 기호가 없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1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2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선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및 비례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를 받는다. 단, 무투표 당선 지역인 경우는 해당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 선거 단위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유권자는 4장의 투표용지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 유권자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투표하고, 제주 유권자는 5장을 두 번에 나눠 투표한다.

확진자 투표 오후 6시 30분~7시 30분... 투표소 내 '인증샷'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퇴장한 이후 진행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 안내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소지해야 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투표 인증샷'도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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