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범정 부활…정보집중 심화 지적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권한 분산, 상호 견제"
인사 추천·검증·최종 점검 모두 檢출신·尹측근이
현직 검사 보임, 신상 정보 수사 첩보 활용 가능성
법무부 "독립성 보장, 부서 칸막이로 유출 차단"
법제처·행안부 등 외부 기관도 법무부 제동 요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를 예고한 데 이어,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신설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맡아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법무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과 검증, 최종 판단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인사기획관 등이 공직후보자 추천 후보군을 추려 의뢰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그간 '밀실 검증' '신상 캐기' 비판을 고려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권한을 분산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인사 추천에 관여하는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 검증 내용을 점검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란 점에서 상호 견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을 분산해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몸처럼 추천하고 검증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공직자 신상정보가 집중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게 차단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통해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장관 또한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무실 역시 제3의 장소에 설치할 방침이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검토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가 검증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보관리단에 최대 4명의 검사가 보임될 수 있어 공직자 신상정보가 검찰청 복귀 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해당 검사가 자료를 유출하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첩보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앞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며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범정'이 부활한다면 공직자 인사정보뿐 아니라 범죄정보까지 더해져 법무·검찰에 지나치게 정보가 집중되고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이 '한동훈 법무부'를 견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 출신이라, 법무부의 입법활동이나 조직·정원 관련 사안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도우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인사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지만, 검찰 출신으로만 사람을 쓰다 보면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