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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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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22.05.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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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9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네거리에서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19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네거리에서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채권자(천 후보)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부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해당 표현에서는 정당관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

이에 천호성 후보 측은 최근 "김윤태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경력에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지법에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김윤태 후보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곧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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