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 기소
독보적 기술로 만든 세정장비 팔아넘겨
기술 유출해 710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국정원 등 조사 착수하자 증거인멸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B사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를 토대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710억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세메스에서 근무한 A씨 등은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을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과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기술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세메스는 해당 장비의 기술개발 연구비 등으로 2,188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유출에 다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씨 등은 퇴사 후 B사를 설립한 뒤 세메스 근무 이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중국업체 등의 투자로 천안에 공장을 설립해 장비를 만들어냈다.
중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합작 법인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