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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에 성관계 추궁,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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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에 성관계 추궁, 수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22.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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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사자료 공개 청구소송 제기
육군 "직무수행 곤란해져" 정보 공개 거부
법원 "일부 내용 제외하고 문건 공개" 판결

2013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장병들이 철책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3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장병들이 철책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삭제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군인권센터가 요청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7년 초 인터넷에 게시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항문 성교한 군인들을 상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제6항 위반 여부를 가려내려고 했다.

하지만 수사단의 과잉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단이 혐의가 포착된 영상 속 피의자를 찾는 것을 넘어, 다른 성소수자 군인 명단을 추가 확보하고 동성 간 성관계 여부를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작성한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 했던 사안이고, 수사가 이미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병대 연평부대 내 인권침해 및 구타, 가혹행위 관련 사건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병대 연평부대 내 인권침해 및 구타, 가혹행위 관련 사건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심 재판부는 범죄 예방을 이유로 육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정보수집 경로와 수사활동 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수사에 직접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육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이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군인을 사찰하거나 색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92조 제6항으로 기소된 직업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승소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A씨와 B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영내 밖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군 기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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