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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정 비극 또... 40대 여성, 6세 아들과 아파트에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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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정 비극 또... 40대 여성, 6세 아들과 아파트에서 투신

입력
2022.05.24 18:00
수정
2022.05.24 1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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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추정
6세 아들, 장애 등록 없이 재활치료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김영훈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김영훈 기자

40대 여성이 발달 지체를 겪던 6세 아들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와 아들 B군이 아파트 화단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1층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모자는 추락 직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B군은 정부가 운영하는 '발달 재활 서비스'를 신청해 최근까지 관내 및 관외 복지관 등에서 언어, 미술, 놀이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군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가정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광주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자동차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5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사망했고, 올해 3월엔 경기 시흥시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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