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왜선 표절 의혹
법원 "저작권 침해 맞다.. 1억여 원 배상해야"
법원이 관객 1,761만 명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BS가 방영한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나온 왜선이 '명량'에 나온 왜선을 표절한 게 맞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최근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임진왜란 1592' 제작 프로듀서(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빅스톤픽쳐스는 2012년 컴퓨터그래픽(CG)을 제작하는 A사에 용역을 주고 '명량'의 시각특수효과(VFX)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A사는 3D 모델링을 통해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구현했다.
A사는 이후 2015년 KBS와 계약을 맺고 '임진왜란 1592' VFX 작업에 참여해 명량에 쓰인 일본군 전함을 또다시 제작했다. 그러나 KBS 측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빅스톤픽쳐스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2016년 9월 드라마를 방영했다.
빅스톤픽쳐스는 '임진왜란 1592' 1부 방영 뒤 KBS 측에 "저작권자에게 사과하고 이후 방영분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KBS는 "드라마에 방송된 CG는 공사가 제작한 저작물과 고증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라며 방영을 강행했다.
빅스톤픽쳐스는 2019년 3월 KBS와 드라마 제작 PD에게 '임진왜란 1592' 영상에서 왜선의 정면과 측면 등이 방영된 장면을 폐기할 것과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BS의 표절을 인정하고 빅스톤픽쳐스가 문제 삼는 일본군 전함 방영 부분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만든 일본군 전함은 빅스톤픽쳐스의 저작물에 의거해 유사하게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물 침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영상을 복제·공연·배포·공중송신·이용 허락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KBS와 담당 PD가 공동으로 빅스톤픽쳐스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소지를 알고도 드라마를 방영한 KBS의 태도 또한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1부가 방영된 뒤 빅스톤픽쳐스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KBS 측은 A사의 소명자료만을 받아 저작권 침해사실을 부인하고 드라마 방영을 지속하는 등 상당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짚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