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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진단키트 FDA 승인 관련 문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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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진단키트 FDA 승인 관련 문건 공개해야"

입력
2022.05.22 14:20
수정
2022.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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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붙어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 뉴스1

1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붙어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 뉴스1

법원이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2부(부장 김승주 조찬영 강문경)는 A씨 등 636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며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발표 이후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가 FDA 승인을 받은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고 △FDA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목록에 국내 업체가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외교부는 이에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FDA 사전승인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받아낸 오상헬스케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받아낸 오상헬스케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은 외교부가 A씨 등이 청구한 FDA 사전승인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들을 열람·심사한 결과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 정부 당국자가 주고받은 영문 이메일에 대해서도 "잠정적 의견이나 일부 사실관계를 담은 한 장 분량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개돼도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국내 3개 업체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건 이후 사실로 밝혀졌다. 씨젠과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은 FDA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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