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적시된 듯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피해자가 16일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소가 접수돼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성비위 의혹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 제명을 결정하면서 드러났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 사건은 지난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4월 말경 우리 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해, 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됐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말을 아끼던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당과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 ,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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