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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때리기'... "의원 불체포특권, 법으로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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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때리기'... "의원 불체포특권, 법으로 제한하자"

입력
2022.05.15 17:01
수정
2022.05.15 17:06
8면
0 0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개정안 대표발의
체포동의안 투표 기명으로 전환 등 골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방탄용'이라 비판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전략에 맞서, 보수층의 '이재명 심판'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시점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투표는 무기명이다.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개의 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인 만큼,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으면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권 원내대표)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권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 48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표결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한다.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한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 전 후보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후보가 응답하지 않자, 그가 불체포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겠다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추진을 선언한 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 전 후보를 국회로 보내 달라"고 호소하는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 전 후보의 출마를 검찰의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깎아내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전 후보는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입법에 적극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타개용"이라며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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