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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 1㎞ 떨어진 용산 텐트촌… 철거 분쟁 불거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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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 1㎞ 떨어진 용산 텐트촌… 철거 분쟁 불거진 이유는

입력
2022.05.14 0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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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행교 신설 공사로 텐트 2동 철거 대상
국토부 임대주택 지원 지침 해석 놓고 대립
용산구 "실거주 확인 안 돼 바로 신청 어렵다"
시민단체 "구청이 전입신고 고집하며 소극행정"

용산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텐트촌의 13일 오후 모습. 박지영 기자

용산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텐트촌의 13일 오후 모습. 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직선거리로 1㎞가량 떨어진 이곳엔 20여 명이 거주하는 용산 텐트촌이 있다. 최근 텐트촌 부근에서 공중보행교 신설 공사가 결정되면서 텐트 일부가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주민들에 대한 주택 지원을 둘러싸고 용산구와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노숙인 지원단체 홈리스행동과 용산구청은 지난달부터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해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공중보행교 신설 공사가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1993년에 개통된 기존 교량은 노후화가 심해 안전과 이동 불편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3월 신규 이전 설치 공사가 승인됐다. 그런데 신규 보행교 위치가 다소 조정돼 텐트촌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텐트 2개동이 철거 대상이 됐다. 이곳에 살던 주민 3명이 거처를 잃게 된 셈이다.

용산역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공중보행교 위치도. 신설 공중보행교가 텐트촌이 위치한 숲을 가로지를 예정이다. 용산구청 제공

용산역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공중보행교 위치도. 신설 공중보행교가 텐트촌이 위치한 숲을 가로지를 예정이다. 용산구청 제공

일부 거주민과 홈리스행동은 "텐트촌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용산구가 이들 주민에 대한 거주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내세운 게 국토부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용산구는 해당 지침을 텐트촌 주민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실제로 3개월을 거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핵심 이유다. 용산구 관계자는 "텐트촌 주민들은 우리 구에 전입신고도 돼 있지 않아 거주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이들은 영등포나 서울역 등을 오가며 생활하기 때문에 텐트에만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홈리스행동은 용산구가 충분히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안형진 활동가는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기관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텐트촌 방문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시가 화재 예방을 위해 텐트 배치도는 물론 식별번호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산구는 "상담일지 등으로 거주 확인이 가능할지를 서울시도 판단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용산구는 텐트촌 주민이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거처를 옮긴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지침 해석에 관해선 지난달 13일 국토부에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홈리스행동은 "전입신고를 고집하는 건 용산구의 소극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 활동가는 "해당 지침은 PC방이나 만화방 거주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용산구가 행정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에 문의하니 지금 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대기가 600명이라고 하는데, 용산구의 대안은 3개월이나 더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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