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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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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될까

입력
2022.05.11 22:35
수정
2022.05.11 23:08
8면
0 0

8년째 효력 상실된 조항 개정
윤 대통령 실제 추진은 불투명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김은혜(오른쪽 두번째)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 강행 입법 규탄 피케팅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김은혜(오른쪽 두번째)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 강행 입법 규탄 피케팅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8년째 효력 상실 상태에 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에게 직접 법안의 정당성을 묻겠다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탓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조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제14조 1항)을 고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가 해당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서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이 법 개정 작업에 나섰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와 '검수완박' 이슈를 연계하는 것이 부절적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국민투표를 실제 추진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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