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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당선인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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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당선인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선관위에 고발

입력
2022.05.06 15:20
수정
2022.05.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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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고양시 GTX-A 노선 현장 동행
경기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지난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공사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공사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할 당시 김 후보가 동행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경기도선관위에 윤 당선인과 김 후보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방문에 관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은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 내용을 근거로 윤 당선인과 김 후보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며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 경쟁, 민생 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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