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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가 없이 땅 매매' 김경협 의원·이상수 전 장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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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가 없이 땅 매매' 김경협 의원·이상수 전 장관 기소

입력
2022.05.04 11:00
수정
2022.05.04 2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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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친문재인계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3선·경기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75) 전 노동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5월 19일 본인 소유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를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5억 원에 팔았다. 해당 토지는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땅에 대해 수용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 등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판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 받아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참고인 6명,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전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송치 후 기소까지 8개월 가까이 걸린 데 대해 "송치 당시 (김 의원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사건 중요도에 비춰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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