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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남긴 채 현실화한 '검수완박' 법안

입력
2022.05.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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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거부권 없이 검찰청법ㆍ형소법 공포
헌재 권한쟁의, 사개특위 구성 험로 예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공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패ㆍ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이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몰아붙이며 극한 대치 정국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무회의 시간을 감안해 통상 오후 2시에 열리던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 3분 만에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없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꼼수 사보임과 위장 탈당이라는 편법으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는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성급하고 무리한 입법이라는 반대 여론을 각종 꼼수와 무리수로 돌파한 것이다.

입법 독주 과정에서 독소 조항은 걸러지지 않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처리에 반대한 정의당 의원 6명이 본회의 표결에 기권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없었다. 검찰 보완 수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 또한 공범 및 여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가결했다.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포함한 수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한 뒤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 없는 선언에 불과해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면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 검수완박 개정법을 무력화한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이어 검찰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이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여야가 검수완박으로 꼬인 대치정국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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