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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알고리즘 공개한다" 포털 정조준한 인수위…업계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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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알고리즘 공개한다" 포털 정조준한 인수위…업계는 '난색'

입력
2022.05.04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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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목적
영업권 침해·산업 경쟁력 하락 우려
이미 알고리즘→구독형 서비스로 전환
"민간 자율규제에 맡겨야" 지적도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포털 사이트 내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밀 검증 방침 소식에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인수위 측은 최악의 경우엔 뉴스 편집권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해당 업계에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용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정책 방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어서다.

불씨는 인수위 측에서 먼저 던졌다. 지난 2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법적 기구인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법으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뉴스 배열에 대한 알고리즘을 검증해 외부에 공개,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론 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의 '인링크'를 폐지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도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벌써부터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직접 검증 방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업무상 비밀인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콘텐츠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금지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포털의 서비스 방식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포털 뉴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람이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향성 지적이 잇따르자, 각각 2017년과 2015년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에어스와 루빅스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드루킹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을 거치며 이번엔 알고리즘의 신뢰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이용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구독 시스템'이 확대, 도입됐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구독', 카카오의 '카카오 뷰' 등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 네이버 뉴스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의 76%가 구독 중심의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는 등 알고리즘 추천 대신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한 자율규제로 이용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2차에 걸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 검증 결과를 이미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8년 국내에선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민간의 자율규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콘텐츠 추천 서비스 시장에서 활발히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양대 포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글은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업자의 자율로 둬도 알고리즘이 충분히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과잉 입법과 산업 위축, 역동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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