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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봉합?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충돌?... 불안한 닻 올린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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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봉합?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충돌?... 불안한 닻 올린 '사개특위'

입력
2022.05.04 0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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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통과됐지만 출범까지 험로투성이
민주 '개문발차'해도 대통령 거부권 가능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재합의, 또는 반쪽 가동 후 극한 대립’.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앞에 놓인 극과 극의 갈림길이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싸움을 멈추고 절충점을 찾는 소통 창구가 될 수도, 반대로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법안 거부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완충지대 없이 정면충돌하는 격전장이 될 수도 있다.

결의안만 통과.... 출범까지 '가시밭길'

구성 결의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개특위가 언제, 어떻게 출범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양당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에 남겨진 부패ㆍ경제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없애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없던 일이 됐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례를 봐도 사개특위 출범까지 뻔히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일 안에 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하지만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20대 국회에선 전ㆍ후반기 두 차례 사개특위가 꾸려졌는데, 각각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14일ㆍ98일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히 보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민주, 특위 일방 운영해도 '尹 거부권' 변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결국 사개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31일 활동 시한까지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안 처리 등 국회가 칼자루를 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심사권을 가진 건 국회”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자신했다.

물론 최악의 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개특위가 민주당 주도로 ‘반쪽’ 운영돼 대통령과 야당이 거세게 맞붙는 시나리오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조직되는데, 중수청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168석 의석을 전부 동원하면 본회의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출석 시 200명) 동의로 법안을 확정한다. 200명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범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확보할 수 없는 의석 수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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