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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되자...대검 "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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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되자...대검 "깊은 유감 표명"

입력
2022.04.30 18:33
수정
2022.04.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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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장 끝까지 심사숙고 요청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30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해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아울러 "위헌, 위법적인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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