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찬성했다. 반면 이태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은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7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만, 민주당이 회기변경안을 처리해 30일 자정에 토론이 자동 종료된다. 이후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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