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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통령 사면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입력
2022.04.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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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처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면 반대 의견도 많지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던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답변에 비해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라 5월8일 석가탄신일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을 두고 진보 보수 진영에서 주문이 쏟아져 실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대상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문 대통령도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확인했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시선이 더욱 곱지 않다. 새로 출범한 정부라면 국민통합 차원의 명분이라도 있지만 물러나는 정부의 사면은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MB 정부 말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대통령 최측근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MB사면론에 맞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요구까지 분출하는데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국민 절반가량이 임기 말 대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MB와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 또한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MB사면만 하더라도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뒤 “박근혜와 이명박은 다르다”며 MB사면을 거부할 때와 비교해서 국민 여론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사면권 남용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 없는 사면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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