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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역할 결정적인 아동·장애인 사건...경찰이 종결하면 못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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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역할 결정적인 아동·장애인 사건...경찰이 종결하면 못 살려"

입력
2022.04.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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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최종안 비판
① 고발인, 이의 신청 주체서 빠져
② 고소인은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검찰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수사만
"사실상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 무력화"

JTBC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했던 김예원 변호사. JTBC 제공

JTBC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했던 김예원 변호사. JTBC 제공

장애인·아동 피해자 법률 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제보 사건들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해 종결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실상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무력화한다.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①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등 공익(신고) 관련 범죄 대부분은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끝내면(불송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②고소인의 경우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동일 사건 범위 내의 수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도, 공범이 나와도,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돼도, 연결된 범죄사실이 나와도 검찰은 그(새로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김 변호사가 이날 지적한 것은 형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 제245조의7은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다.




일명 '동일성 조항'은 삭제·수정됐으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 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 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른바 '동일성'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동일성 조항이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별건 수사를 막으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던 26일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검찰은) 수사 못 함',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 함' 등 총 20개 사례를 들며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원 변호사가 "동일성은 독소조항" 주장한 이유

1.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함.
2.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함.
3.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 못함.
4.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5. 1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6.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 못함.
7.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8.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9.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0.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수사 못함.
11.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2.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3.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4.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 못함.
15.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16.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7.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수사 못함.
18.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수사 못함.
19.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수사 못함.
20.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 못함.

출처: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 외 법조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본회의에는 동일성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형소법 개정안 제196조 2항도 '동일한 범죄 사실의'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보완수사에서 동일성 제한을 없애는 수정안이 제출될 거고 수정안 대로 의결될 겁니다. 이 점만큼은 너무 심려 마세요. 송구합니다"라고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설명하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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