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위원장석 점거 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5월 3일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 조정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안에 합의했고, 의원총회 추인과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 후보자 전화 한통으로 뒤집었다"며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자가 '고발할 겁니까'라고 묻자 윤 위원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달 3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청해야죠"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는 잘 됐다'고 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이 비판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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