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용여권' 내역이 개인 정보?... 김현숙 후보자의 도 넘은 검증 비협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용여권' 내역이 개인 정보?... 김현숙 후보자의 도 넘은 검증 비협조

입력
2022.04.28 17:10
수정
2022.04.28 18:06
6면
0 0

자녀 군 면제 사유·출신학교 공개 거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도마에 올랐다. 공직 및 연구 활동에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개인 정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다.

靑 수석 출신인데... "관용여권 사용내역 부동의"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관용여권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김 후보자의 관용여권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에 "후보자가 정보 제공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관련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개인의 여권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용여권이 공무원의 공무 목적의 출장을 위해 발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출한 '대학 보직 내역'마저 거부

숭실대 교수 재직 시 경력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료 다수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 후보자의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후보자가 개인 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미국 델라웨어대·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의 보직 변경 내역을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김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 및 표절률 △여성·인구·가족정책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자녀의 장학금이나 논문 작성 내역, 병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같은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자녀의 출신학교 및 학적변동 현황 △대입 전형과 성적 및 점수 △장학금 수여 내역 및 논문 일체 등의 요구도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차남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5급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5급 판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역시 차남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가 이유였다.

김 후보자 "개인정보 동의 여부 처리해줬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나 변호사·의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인사청문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반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파행부터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개인 정보 동의 여부를 처리해줬고, 그에 의거해서 소관 부처에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