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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치료 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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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치료 뒤 복귀

입력
2022.04.21 16:20
수정
2022.04.21 17: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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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아내·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겨
생명엔 지장 없어… 구치소로 다시 인도
법무부 “유씨 측 주장 사실 아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유씨 변호인 "변론분리 요청서 제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3)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복용했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아침에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별다른 치료 없이 당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시켰다. 치료 과정에서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유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 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21일 0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9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9층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맡겨 놓았던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 측은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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