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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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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4.21 16:00
수정
2022.04.21 16:03
3면
0 0

형사사법절차 혼선 초래... 즉각 중단해야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다"며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법안이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후 인수위가 세 번째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어 국제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5·18 진상규명법 등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에 해당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 간사는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돼도 만약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 입법 움직임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직까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것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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