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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학교 등교... 2년 만에 원격수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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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학교 등교... 2년 만에 원격수업 중단

입력
2022.04.20 11:11
수정
2022.04.20 1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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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면 등교하며, 모든 학교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선제 검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교내 접촉자 조사도 없어진다.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종료 등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방안에 맞춰 내달부턴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고 교육 회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지금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는 앞으로 열흘간의 준비단계(~4월 30일)와 모든 학교 활동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행단계(5월 1~22일)를 거쳐 5월 23일부터는 완전한 안착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방역목적 원격수업은 종료

5월 1일부터는 '신규 확진자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자 비율 15%'면 학교장 판단 아래 부분등교나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했던 기준이 사라진다.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원칙이고 밀집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수업은 종료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의 원격수업 중단은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앞으로도 확진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활용 등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습 흥미 유발이나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18일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유치원은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 등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 및 행사, 숙박형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등교 전 키트 선제검사 사실상 중단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등교 전 키트 검사는 5월 1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자율 실시에 맡겨진다. 그러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5월에도 모든 학생의 선제검사를 할 만큼 키트 수량을 갖춘 교육청이 많지 않고 학교 부담, 학부모 민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관리 모드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달부턴 교내 접촉자 조사도 폐지된다. 교육 당국은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1회 받으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점을 고려해 비말차단(KF-AD) 마스크 착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여기에 맞는 등교 및 출결, 평가기준이 새로 수립돼야 한다. 교육부는 5월 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기엔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도 대면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진 학생이 5월 23일부터 곧바로 등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류혜숙 국장은 "방역과 학생교육기회보장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현장의견도 수렴해 곧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도 5월 1일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되고, 한 칸 띄어앉기 등 강의실 거리두기와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5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 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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