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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감시한다더니... "고용부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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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감시한다더니... "고용부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입력
2022.04.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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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최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24시간 중 1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했다. A씨는 실제로는 7시간밖에 쉬지 못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장례식장이 매점과 식당 등으로 직원들을 분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근로감독 결과 정부는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며 수당 지급을 지시했다.

문제는 사업주 주장대로 휴게시간을 11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정부가 신고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시정지시가 이행됐다며 행정종결 처리를 해버렸다"며 "1인당 80만 원의 체불임금을 덜 받게 된 셈인데 근로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직접 신고를 받아 72개 사업장을 공동고발했는데, 적발 사업장 수가 축소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고발·제보를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조사해 8곳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하고 12곳은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총 52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5인 미만으로 속여 미지급해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적발된 20곳은 모두 시정 지시를 이행했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례만을 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접수를 시작해 총 12차에 걸쳐 125개 사업장을 고발해오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72개 사업장 중 관계 기관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된 곳이 30개고, 나머지 중에도 의심 사례가 많은데도 20개만 적발이 됐다"며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의뢰인의 참여가 차단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답변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오전 11시 고용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로 권리찾기유니온과 공식 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실 감독 의혹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고발당사자와 근로감독기획 책임자들이 함께 만나는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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