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방송에서 자신이 쓴 소설책을 구매할 경우 변호사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현직 검사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수도권 검찰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일자는 지난 13일이다. 검사징계법상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검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책 9권을 출판·연재했다. 그 중 4권에 대해 판권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상품 홍보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A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A검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문제가 된 인터넷 상품 홍보방송에서 자신의 소속 검찰청을 밝히고 자신이 쓴 소설책을 판매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A검사는 “저는 공무원이라 사적인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담 전문가인 저희 남편 무료사용권을 (드리겠다)”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10분 상담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16만원”이라고 답했다. A검사는 지난해 4월 인기 방송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법의 날' 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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