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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한 살', 역사 속으로...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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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한 살', 역사 속으로...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입력
2022.04.11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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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영역에서 '만 나이'로 계산 통일
내년까지 행정기본법 등 개정 목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만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된다. 태어나자마자 1세로 치는 한국식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선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1세로 인정하는 만 나이 계산법이 통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이르면 내년까지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①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 ②만 나이(출생일 기준 0세) ③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빚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근로자의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정할 때,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판별할 때 등 나이 기준을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세우고, 이후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인 개별법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행정기본법 등의 개정은 내년 안에 마친다는 게 인수위 계획이다.

이 간사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도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정착됐다"면서 "만 나이 통일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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