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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부당채용' 조희연… 금주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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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부당채용' 조희연… 금주 첫 정식 재판

입력
2022.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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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뇌물수수 혐의
남욱에게 5,000만원 받은 혐의도 있어
곽상도 "범죄사실 조작" 혐의 전면 부인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도 재판 시작
조희연 측 "공소사실은 무죄" 혐의 부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번 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을 통해 50억 원(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도 정식 재판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의 정식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의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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