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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돌연사·뇌졸중 보상받나... 인수위, 보상범위 확대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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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돌연사·뇌졸중 보상받나... 인수위, 보상범위 확대안 내놨다

입력
2022.04.07 19:40
수정
2022.04.07 19: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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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위,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 논의
①백신과 '인과성' 넘어 '관련성'도 보상
②인과성 관련성 입증 책임, 정부에 분담
③이상반응 '의심' 검사, 진료비도 실비 지원
④접종 뒤 30일내 돌연사엔 위로금 지급
⑤코로나피해보상지원센터도 설치, 운영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모든 돌연사나 뇌졸중 사례가 다 보상될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는 조정될 전망이다.

백신 이상반응 보상, 얼마나 늘어날까

7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여기서 코로나특위는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성 질환’ 항목을 새롭게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고 확인된 ‘인과성 인정 질환’만 피해보상을 했는데, 그보다 대상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발열, 두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근육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 외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뿐이다. 이들 외엔 이상반응 사례가 있어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특위에 따르면 ‘관련성 질환’에는 주요국의 의약품 부서가 이상반응으로 등재한 병, 백신 접종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겼다고 하기 어렵더라도 백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이는 병이 포함된다. 예컨대 백신을 맞고 며칠 사이에 갑자기 사망했는데 부검으로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돌연사, 젊고 건강한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등이 관련성 질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성 질환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되면 사망위로금 5,000만 원, 진료비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코로나특위 한 위원은 “일정 요건에 부합되면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해 보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당 요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질환 목록이 향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반응 신고·심의·통보 속도 높인다

또 이상반응과 관련된 검사, 진료 비용 지원 폭도 넓힌다. 지금은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비용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걸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나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비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부검으로도 사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 사례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 코로나특위는 이미 이 기한이 지났는데 보상 여부가 결정 안 된 사례도 여럿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신고와 심의, 통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이나 관련성 심의 때 제출하는 서류를 꼭 필요한 것 위주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특위 위원은 “입증 책임을 정부가 피해자와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해보상 신청 건수의 36% 보상 결정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는 2,370건을 검토한 결과 862건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신고된 의심 사례 209건 가운데 인과성이 4건 인정됐다. 심근염은 지난달 14일에서야 인과성 인정 질환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사례들에 대해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피해보상 심의 신청이 들어온 2만5,938건 가운데 9,262건(35.7%)에 대해 실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도가 자체 심의한 소액(30만 원 미만) 신청은 총 4,106건 중 1,476(35.9%)건에 보상이 결정됐다. 보상 결정은 인과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총 235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만 대상인 4차접종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올가을·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접종 계획도 검토에 들어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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