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맡아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 1억5,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 대리한 곳이 김앤장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직 고위 관료나 판·검사 등이 법무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일은 놀랍지 않은 일이 돼 버렸지만 관건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해 부적절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느냐는 점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국내법상 산업자본에 해당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음에도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해 헐값 인수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일어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판 뒤인 2012년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5조 원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진행된 일이다. 그는 “정부의 정책집행자로서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여부를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과거 공직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덕성 검증은 분리해 비공개로 하자고 했던 주장을 고려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칫 소모적 공방,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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