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받은 군인
4년 뒤 보고누락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징계시효 3년 지나 처벌 불가"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형사처분이 확정된 군인을 상대로 보고를 누락했다며 4년 뒤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벌금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부사관인 A씨는 2015년 6월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3개월 뒤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해 10월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형사처분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육군 규정에 따라 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고하지 않았고, 육군은 2019년 11월 감사원 통보를 통해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복종의무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자 군 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육군참모총장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육군 전체에 지시했는데도 A씨가 이를 어기면서 징계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봤다. 2심도 "보고가 이뤄지거나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난 뒤 A씨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되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계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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