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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입찰 단계부터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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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입찰 단계부터 현장 단속

입력
2022.03.31 12:07
수정
2022.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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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고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입찰 때부터 확인
올해 2억 미만 지역제한 공사 대상 상시단속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업자는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업자가 입찰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상시단속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업자다.

일단 올해는 단속 인력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제한 건설공사는 약 1,100건이다.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발주기관은 건설사업자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단속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관청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상시 단속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단속 전에 비해 4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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