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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여전히 40만명대... 코로나, 언제 독감처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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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여전히 40만명대... 코로나, 언제 독감처럼 되나

입력
2022.03.30 17:00
수정
2022.03.30 18:58
1면
0 0

현 특수 체계는 더 이상 유지 불가능
대면치료 확대 등 시동은 걸었는데
오미크론 잦아들지 않으면 어려워

30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위력이 끈질기다. 주말을 거치며 18만 명대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일 다시 40만 명 선을 훌쩍 넘었다. 이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겠다는 병·의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치료하는, '일상회복'의 시도다.

전문가들은 벌써 올가을쯤 닥쳐올 또 다른 변이,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일반 의료체계 안에다 들여놓아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3, 4개월은 갈 것이고, 이후 겨울엔 다시 대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고민은 이 모든 일의 전제조건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금이라도 잦아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대면진료 확대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으려면 치료와 검사, 방역 방식 모두 변화가 불가피하다. 확진되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검사와 치료를 받고 수일 동안 격리돼야 하는 지금의 특수한 체계는 유행이 아무리 되풀이되더라도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동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건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대면진료가 빠르게 확대되려면 되도록 많은 병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당국은 △확진자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해 진료하고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소독과 환기 수칙을 준수하면 어느 병의원이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병의원들의 거부감도 심하지 않다.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확진자들을 대면해 왔기 때문이다.

30일 대전 서구의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뉴스1

30일 대전 서구의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뉴스1

문제는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다. 가까운 의원을 자주 찾는 고령자들의 경우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병원에선 대면진료를 받아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땐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 당국은 “환자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하며, 확진자도 약을 대면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면진료에 따른 수가(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돈)도 아직 논의가 덜 끝났다.

코로나 검사·진료 수가 적정 수준은

대면진료 수가는 신속항원검사 수가와 맞물려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검사료(약 1만7,000원), 진찰료(1만6,000원)에다 감염예방관리료(2만1,000~3만2,000원)를 더한 수가를 한시적으로 받고 있다.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자 코로나 의심환자를 적극 받으라는 유인책이기도 하다. 이게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의료계는 연장되길 바라지만, 환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당국으로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해온 외래진료센터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검사와 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단체와 논의 중이고,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이를 감안해 병의원의 검사와 진료 수가를 묶어 적정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1만명 코로나 항체 조사한다

검사와 치료 방식은 법정감염병 등급과도 밀접하다. 당국은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유행 감소세 △병상 안정화 △대면진료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공청회도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진단검사업계에선 하향세가 완연해지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등급 하향 조정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검체보관실에서 관계자들이 검사가 끝난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검체보관실에서 관계자들이 검사가 끝난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방역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항체양성률 확대 조사를 주문한 것은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당국은 자연감염 규모를 파악하고 방역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이나 헌혈자, 군 장병을 대상으로 그간 10차례 항체 보유율을 조사,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 1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기존 조사에서 빠졌던 소아·청소년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11시’ 제한이 ‘10인, 12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던 거리두기는 인수위 주문으로 완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4월 1일 발표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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