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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피해자 세정지원 강화… '민간주도성장'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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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피해자 세정지원 강화… '민간주도성장'도 호응

입력
2022.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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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등 적극 제공"… 손실보상 뒷받침
중소기업·고용창출기업엔 세무조사 요건 완화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왼쪽 두 번째)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왼쪽 두 번째)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요건을 더 완화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도 호응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이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 보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국세청과 당면 현안으로 ‘세입 예산의 달성’을 꼽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어긋나면서 본예산 대비 60조 원대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 결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올해 역시 지난해처럼 '세수 풍년'이 될지, 아니면 '세수 펑크'가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세수도 지난해 실적(약 344조 원)과 비슷한 343조 원대를 예상했는데, 최근 자산거래 감소 등으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관세청은 업무보고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을 담았다. 이 역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해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공정'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불법 대외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관세청의 현안 과제로는 세수 확보 외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이 언급됐다. 인수위 측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할 때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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