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폐교할 때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학교법인 청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7일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가 심화하자 교육부는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대신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게 돕기로 했는데 이번 사업이 그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상 자진해산했거나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다.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청산절차 운영비(12억 원)와 채무변제(102억4,200만 원)로 구분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폐교 대학은 자산 매각 후 상환해야 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로 적용된다.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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