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근무·성희롱…일부 혐의 인정
근무 중에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국립대 의대 교수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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