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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로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 보상 가능할까?

입력
2022.03.27 15: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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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길 막막한 차량 낙하물 사고
올해 1월 28일부터 정부 보장 사업에 추가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로 연평균 4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차량 낙하물 사고가 더 위험하단 뜻입니다. 게다가 사고의 원인이 된 낙하물이 어떤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올해 1월 28일 이후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억5,000억 원·상해 3,000만 원) 내에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가해 차량이 도주해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는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하다가 잡혔을 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보장 범위를 넓힌 겁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10개 손해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곳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손해보험사 중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없더라도, 10개 손해보험사 중 어느 곳에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갖고 보상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와 서류 확인을 거쳐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보상 신청 기한은 손해가 발생한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찰서와 정부보장사업 접수 손해보험사에 제공하면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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