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에 따른 지정관광지 한 곳도 없어
숙박·체험·휴양 시설 등 각종 개발 기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가 단 한 곳도 없어 '재미 없는 도시'란 오명을 쉽게 벗지 못하는 대도시. 울산이 '노잼 도시'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지역 내 대표적 관광자원인 대왕암공원을 ‘지역 1호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울산시와 동구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기초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광역시·도에 신청하면, 광역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라도 숙박시설, 체험시설, 휴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어 각종 개발사업이 편리해진다는 이점도 가진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태종대 등 5곳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경남은 거가대교와 부곡온천 등 21곳이 지정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울산에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가 전무하다.
이번에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는 대왕암공원은 대왕암, 용굴, 탕건암 등 기암괴석을 자랑하고, 수령 100년이 넘는 1만5,000그루의 아름드리 해송이 어우러져 ‘제2의 해금강’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1906년에 설치된 울기등대가 있어 예전에는 울기공원으로 불리다 2004년 2월 대왕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해 7월 이 곳에 출렁다리가 개통해 5개월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집라인(zip line)과 해상케이블카도 들어선다. 집라인과 케이블카는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투자비용은 545억 원이다. 또 케이블카 하차장이 들어설 일산진 고늘지구에 대왕암공원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중다리(스카이워크) 건설도 예정돼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왕암공원 관광지 지정과 해상케이블카, 집라인 설치 등 관광지 육성계획이 완성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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