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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대란' 우려에... 상태 호전된 환자, 바로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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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대란' 우려에... 상태 호전된 환자, 바로 내보낸다

입력
2022.03.18 16:30
수정
2022.03.18 16: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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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주당 1~2회 평가해 바로 전원 조치
전담병상도 호흡기 치료 필요한 경우에만 배정
'병상 효율화 조치' 20일 시행 ... 환자 불만 클 듯

8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부터 상태가 호전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퇴원 심사 절차를 간략하게 바꾼다. 퇴원 심사도 더 자주 진행한다. 기존 입원환자를 더 빨리 퇴원시키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도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에만 배정한다. 딱히 치료할 것도 아닌데 그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상을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확진자 폭발 때문에 '병상 대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담당 의료진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엔 내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불안한 확진자와 그 가족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원 문제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이 커질 소지도 있다.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으며, 정점 이후 2~3주 뒤 중증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20일부터 병상 효율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적정성 평가서 '권고' 단계 생략… 소요 일수 5일→3일

우선 중환자 병상의 재원적정성 평가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중환자라 해도 산소요구량이 5ℓ 이하여서 비교적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퇴실 권고→퇴실명령→손실보상금 삭감' 4단계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4단계를 단계별로 조치하다 보니 여기에 들이는 날짜만 해도 5일이다. 거기다 1월엔 하루 평균 106명이던 평가대상자가 이달 들어서는 48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4단계 가운데 '퇴실 권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담이 대폭 줄고, 전원 조치도 3일 만에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해당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이다. 그래서 재원적정성 평가 때 담당 의료진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 해도 만일에 대비해 입원을 더 해야 한다고 의료진이 의견을 내면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오미크론 대비 준중증·중등증 병상의 환자도 빨리 내보낸다

중환자 병상에서는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 명령도 주 2회 실시한다. 원래 주 1회 하던 것을 늘린 것이다. 이제까지 딱 한번 전원명령을 발동했던 준중증·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중증은 주 2회, 중등증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전원 명령을 내린다. 오미크론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쁘긴 하지만 위중증은 아닌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더 필요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담 치료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이면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만 병상을 배정한다. 이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의 일반 병상 치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꼭 필요할 경우에만 쓰도록 해서 전담 치료병상의 여력을 확보하고 다른 일반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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