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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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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입력
2022.03.16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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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관계자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할 것"
"文정부, 인권 문제 소홀"...문제의식 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북정책 손질을 본격화한다. 그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위선’으로 규정한 만큼, 인권 침해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현 정부에서 사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임 후 바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금껏 비어 있다. 인권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작동을 멈췄고, 북한인권대사 후임자 선정 역시 유야무야됐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인권법상 의무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의제화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실태를 적극 알리겠다는 얘기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역시 예고된 수순이다. 현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20년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를 외면한다는, 외부의 비판적 시선도 있었다.

대외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대사 인선 작업이 가시화하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윤 당선인의 관련 공약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일부의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은 대북 인권 증진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20ㆍ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여야 각각 5인의 이사를 추천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북한 인권에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문제 의식이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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